"추석 연휴,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로"

천선휴 기자 2024. 9.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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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바로 응급실을 찾지 말고 동네 병의원 또는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119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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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 있다면 즉시 119 신고"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금 50~60%→90%
13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추석 명절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바로 응급실을 찾지 말고 동네 병의원 또는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119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며 14일부터 18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몸이 아플 경우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 229개소, 응급의료시설 112개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며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이용안내.(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또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여는 병·의원 일 평균 약 800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일환으로 이날부터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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