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 계층에 '디딤돌소득·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

김민순 2024. 9.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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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을 추석 연휴 전일인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다.

조기 지급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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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정면 전경. 홍인기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을 추석 연휴 전일인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추석 명절로 인한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기 지급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3,58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35만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6,790원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 중 선정해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최대 94만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5,220원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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