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항소심 무죄

김도현 기자 2024. 9.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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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안 전 회장 등 일당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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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전 회장 등 5명,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3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회장과 아태협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인 A(62)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해당 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당심 역시 여러 문건 등을 조사해 보면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며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 전 회장 등 일당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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