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이브 비판' 특정 법조인, 민희진 지지 탄원서 법률대리인..반론권 요청"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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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3일 어도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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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어도어 측이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3일 어도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알렸다.
앞서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다.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다수의 매체는 이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하이브-민희진 내홍에 대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와의 갈등을 이어가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하이브 내홍에 나서지 않던 뉴진스 멤버들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자 하이브 이재상 대표이사는 12일 하이브 주주총회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yusuo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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