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 시작...'2인 체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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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의 효력정지를 다투는 항고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항고심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1심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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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의 효력정지를 다투는 항고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항고심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 방문진 이사진 측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했던 것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1심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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