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맞서 가처분 신청
KBS 2024. 9. 13. 14:13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정부 “북한 핵 위협, 강력 대응”
- 오늘부터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진료비 90% ‘본인 부담’
- 수만 명 뽑는다던 재벌…얼어붙은 취업 시장 추석 덕담주의보 [뉴스in뉴스]
- [단독] 민희진 전 대표, “대표이사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 지붕 위 구조요청, 공항 폐쇄…‘초토화’ 된 태국 상황은? [지금뉴스]
- “딱 1억 들어가네”…해경도 놀란 ‘뒷돈’ 받은 방법 [잇슈 키워드]
- “오래 다닌 할머니가 내라는데”…수영강사 떡값 논란 [잇슈 키워드]
- 민간인 첫 우주유영 성공…“지구가 완벽한 세상처럼 보여”
- 79년 만에 돌아온 ‘폭침 귀국선’ 명부…한일 공동조사 가능성은?
- “딸 같은데 보고만 있나”…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지정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