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대상자면 뭐해?"… 흉기 든 스토커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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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로부터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세종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한 달 동안 스토킹하던 이웃 여성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B씨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 경찰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이날 오전 5시20분쯤 A씨에게 흉기로 찔린 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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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세종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한 달 동안 스토킹하던 이웃 여성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B씨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 경찰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이날 오전 5시20분쯤 A씨에게 흉기로 찔린 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동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같은날 오전 8시쯤 사건 발생 장소 근처 배수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올해 초 B씨의 거부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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