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법률서비스 비용 부담 줄어”

이성진 2024. 9.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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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조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및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건·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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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폐지로 법률서비스 이용 장벽 낮춰”
법조계 “발의 환영… 신속한 통과 촉구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국회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조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향후 이 개정안 통과로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법률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및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건·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와 법률 분야는 양대 전문직 서비스이다. 하지만 의료업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률 서비스엔 부가세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며 이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서울신문 8월 6일 자 보도.>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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