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양아치 수법?…어도어 “대표이사 교체는 이사회 권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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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어도어는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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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어도어가 하이브를 비판한 한 법조인의 개인적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는 13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어도어는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글을 올렸다.
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의 갈등을 이어가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공식 선임됐다.
이 대표는 뉴진스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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