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아무 데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 견인료 3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에서도 내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면 견인료 3만원을 내야 한다.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 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는 단순히 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 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는 무단 방치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이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다.
견인비는 3만원이다. 킥보드 업체는 견인비 3만원을 내고, 추후 마지막으로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에게 청구한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강제 견인 제도는 서울, 부산, 천안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울산지역 공유 킥보드는 6000여대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70대 규모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 3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는 단순히 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만전 승리’ 손흥민 없었으면 어쩔뻔” 지적에 발끈한 홍명보의 답변 - 매일경제
- “꽃다운 나이, 안타깝다”…응급실 못찾은 女대생, 결국 사망 - 매일경제
- “드레스 보자마자 169만원 긁었는데” 예비신부 날벼락…이틀後 취소 요청하니 거절, 어떡하죠?
- “벤츠 보고 있나”…전기차 화재나면 ‘최대 5억’ 보상, 토레스·코란도 승부수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13일 金(음력 8월 11일) - 매일경제
- “인천공항서 5일 살았다” 총 40만원 썼다는 유튜버…“잡혀갈까 무서웠지만 쾌적” - 매일경제
-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 들어왔다”...마음 무겁다는 한 의원의 고백 - 매일경제
- 단 1시간새 65% 폭락한 美주식, 서학개미들 당했다…밸류업 풍선, 바람 넣는데 구멍은 커져 [매경
- “패싸움 난줄 알았다”…결혼식장서 여성들 ‘집단 난투극’, 황당 이유 - 매일경제
- 누구보다 글로벌한 유승민, 이젠 대한체육회장 꿈꾼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