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아무 데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 견인료 3만원 부과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9.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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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내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면 견인료 3만원을 내야 한다.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 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는 단순히 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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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체 부담으로 견인
업체는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
13일 울산시청 앞 킥보드 주차장이 비어 있다.
울산에서도 내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면 견인료 3만원을 내야 한다.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 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는 무단 방치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이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다.

견인비는 3만원이다. 킥보드 업체는 견인비 3만원을 내고, 추후 마지막으로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에게 청구한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강제 견인 제도는 서울, 부산, 천안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울산지역 공유 킥보드는 6000여대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70대 규모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 3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는 단순히 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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