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울릉 집중호우 피해 지원…납부 9개월 연장

김종엽 기자 2024. 9.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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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지역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압류·매각 유예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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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토사가 도로를 뒤덮고 있다. (독자제공) 2024.9.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지역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압류·매각 유예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울릉지역에는 지난 11일 오후 10시~12일 오후 2시 304㎜의 물폭탄이 쏟아져 558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순환로 4개 구간의 도로와 9곳에 토사가 유출되고,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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