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피해 입은 울릉도 세정지원

박준 기자 2024. 9.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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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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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한다.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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