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피해 입은 울릉도 세정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한다.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