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연령·상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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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올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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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상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올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일 A 군을 체포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범행 장소와 주거지 인근 탐문,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적 동기나 배후 세력 없는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A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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