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돌덩이 피습'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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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차례 내려친 중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거사 조민우)는 지난 1월 24일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A(15)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A군을 기소한 것은 피습에 주먹 크기의 돌덩이를 사용하고 배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공격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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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차례 내려친 중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할 경우 공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거사 조민우)는 지난 1월 24일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A(15)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돌덩이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돌연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졌는데, 이후에도 A군은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쳤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 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년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범으로 분류한다. 이 중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행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결정된다. 검찰이 A군을 기소한 것은 피습에 주먹 크기의 돌덩이를 사용하고 배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공격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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