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정기분 재산세 130억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이덕화 기자 2024. 9.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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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1160건, 약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신용 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가상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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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70% 산출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1160건, 약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됐다.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신용 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가상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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