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90%

윤승옥 2024. 9.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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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가 됩니다.

지난 11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적으로 6만원을 부담하다가 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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