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2년간 무허가 운영

이시명 기자 2024. 9.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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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운영하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가 2년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삼산면 삼산남로에 위치한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허가됐다.

그러나 강화군은 별도의 온천 허가 연장 없이 올 1월까지 약 2년간 더 운영해 왔다.

게다가 강화군은 온천법이 규정한 '온천원 보호지구' 밖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야외 온천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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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미네랄 온천 / 뉴스1 DB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운영하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가 2년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삼산면 삼산남로에 위치한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허가됐다.

허가 기간은 2021년 12월 29일까지였다. 온천법 제16조에 따르면 온천 이용을 위한 허가는 5년 단위로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은 별도의 온천 허가 연장 없이 올 1월까지 약 2년간 더 운영해 왔다.

게다가 강화군은 온천법이 규정한 '온천원 보호지구' 밖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야외 온천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해당 야외 온천탕은 올 1월 24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여서 현재는 지하수로 운영하는 실내 온천만 영업 중이다.

이 때문에 애초 '강화 미네랄 온천'이었던 이곳 명칭이 '강화 미네랄 스파'로 바뀌기도 했다.

강화군은 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 추진서 계획상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화군은 "원래 온천원 보호지구에 포함된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려 했으나, 사업 결정 단계에서 제외됐다"며 "온천 기반 시설 공사가 끝난 데다, 이곳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부득이하게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초쯤 온천원 보호지구에 포함된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도록 조치해 다시 야외 온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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