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들으니 흥분"… 10대 초등생에 '결혼서약서' 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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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와 결혼서약서를 쓰고 뽀뽀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행위가 '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심은 아동학대 혐의와 성 착취 목적 대화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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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행위가 '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10세 B양을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총 4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로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결혼서약서를 쓰게 했다. 또 '뽀뽀하는 사진'과 '입을 벌리고 아 하는 사진' 등을 요구했다. "목소리를 들으면 흥분된다"며 녹음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가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겠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보낸 메시지는 B양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서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아동학대 혐의와 성 착취 목적 대화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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