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평균 9만원 상승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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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비응급 및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상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수준에서 9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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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정부 “중증환자 적시 진료 위함…한정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9월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비응급 및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수준에서 90%로 오른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중중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쯤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엔 한 6만원 정도 부담하다 10만원 정도 부담하게 돼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 정책관은 "다만 이것은 질환의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서, 또 질병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평균이라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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