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얼결에 계약하고 집에 오니 후회..그래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전아름 기자 2024. 9.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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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준비할 것이 많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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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단,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은 천천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웨딩박람회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해놓고 후회...그래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베이비뉴스

결혼은 준비할 것이 많다. 모든 것이 선택, 결정, 소비로 이어진다. 웨딩홀만 계약한다고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문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 한복,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혼수, 가전 등 결혼 관련 상품을 한 자리에서 둘러보고 상담하며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며 많은 예비부부가 방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이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 103건 대비 35.9% 증가한 수치다.

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이유는 '계약 관련'이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 후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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