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또 법적 분쟁…"적법절차 없이 고가 미술품 구매"

이형진 기자 2024. 9.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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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로 주인이 바뀐 남양유업(003920)이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의 미술품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작품을 구매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본 건 작품들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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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가 미술품 3점 구매 후 홍원식 전 회장에 명의 이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2022.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앤컴퍼니로 주인이 바뀐 남양유업(003920)이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의 미술품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회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냈다"며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작품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이다. 해당 작품들은 수백억 원대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해당 작품들은 구매 당시에는 남양유업이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홍 전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작품을 구매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본 건 작품들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은 종료됐지만,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의 횡령 혐의, 홍 전 회장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요구 소송 등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 제공)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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