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차량 인도 돌진 사고' 본격수사...차량 국과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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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7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약물 검사를 위해 A씨의 혈액과 소변 등 채취했으며, 이날 사고 차량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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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7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13분께 해운대구청 인근 통행로에서 승용차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인도의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이후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자정까지 변호사 입회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경찰은 약물 검사를 위해 A씨의 혈액과 소변 등 채취했으며, 이날 사고 차량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의뢰 내용은 약물 복용 여부와 차량 결함, 사고기록 장치 내용 등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경찰청에서 공개한 도로 영상에서도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 된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쳤고, 이후 한 점포로 돌진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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