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대놓고 시너 흡입하던 배달기사…시민 신고로 체포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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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대놓고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및 구속됐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낮 '강남의 길거리에서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배달기사 A씨는 관할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도 인근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 중이었다.

경찰은 그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시너 흡입 정황이 담긴 증거품을 확보한 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및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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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착 당시에도 시너 흡입 중…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8월28일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 A씨가 최근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시너를 흡입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유튜브 캡처

길거리에서 대놓고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및 구속됐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낮 '강남의 길거리에서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당한 이는 남성 배달기사 A씨로, 당시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 선 채 흰색 비닐봉지를 얼굴로 가져가 수 회씩 숨을 들이키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특정해 관할 경찰서에 전파했다.

배달기사 A씨는 관할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도 인근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 중이었다. 자칫 환각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그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시너 흡입 정황이 담긴 증거품을 확보한 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및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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