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방화시도 50대…1심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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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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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3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다대포행 열차)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대는 등의 수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 추적을 통해 이튿날 오후 1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철도를 소훼하려하는 등 공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또 철도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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