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최후통첩…민희진은 "대표이사 해임 계약위반"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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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월 2일로 만료가 다가와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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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월 2일로 만료가 다가와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런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며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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