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한 경우 없어…부당한 사퇴압력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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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악의적 비방"이라며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곽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2항에 명시돼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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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악의적 비방"이라며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곽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2항에 명시돼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예비후보는 "저는 이미 정당정치인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언론이 제게 공약과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먼저 사퇴 여부를 묻고 함께 출마한 후보 중에서도 이미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출마한 저를 두고 정당한 경쟁 대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의 출마를 비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이미 고발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대표의 앞날에 정치적인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곽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던 것에 대해 "오해와 억측"이라고도 했다. 이어 "저는 후보 매수와 관련한 어떤 사전 약속도 한 바 없다"며 "1심, 2심, 3심 재판과정에서 100% 진실로 확인됐고 결국 사후에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형용모순의 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또한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매수할 후보가 어디있단 말인가"라며 "이 죄목은 대한민국 선거 사법 역사 70년 동안 제 이전에도, 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곽 예비후보는 "저는 조희연 교육감마저 정치검찰에 의해 내쫓긴 위기의 서울 교육을 지키고자 나섰다"며 "저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뿌리내린 교육 혁신의 동력이 멈추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예비후보는 한 대표를 고소한 데에 이어 곽 예비후보에게 출마를 제고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분의 어법은 대단히 완곡하고 정중한 모양을 띠고 있어 큰 비방의 목적을 느끼진 못했고, 저를 엄청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악마화하는 한 대표와는 달랐다"며 "그게 저로 하여금 당장 고발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유지만 정당의 비방은 결단코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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