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중학생 A(15)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0여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돌연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사건 직후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8)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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