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40대…“성착취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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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10세 여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착취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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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10세 여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착취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 A 양에게 채팅을 통해 4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뽀뽀’,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결혼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며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반드시 성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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