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증액분 감면

한종구 2024. 9.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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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 산단 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액분을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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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 산단 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액분을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시스템 기능을 보완한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먼저 재산세를 납부하면 증액분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275만3천229㎡에 2029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증가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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