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교육 이수자만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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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이 우대된다고 안내했다.
캠코는 원금 감면율이 교육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금 감면율 우대 요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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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난이도 따라 차등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이 우대된다고 안내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받으면 캠코는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최근 민간 직업훈련 기관 등이 자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캠코는 원금 감면율이 교육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10%포인트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금 감면율 우대 요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도 이달 1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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