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이재희 2024. 9.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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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 군을 오늘(13일) 불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A 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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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 군을 오늘(13일) 불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고,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 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A 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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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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