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반격 나섰다… 어도어 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윤기백 2024. 9.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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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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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 제출
"사내이사 임기 채 2달도 남지 않아"
"이사 재선임 후 대표이사 선임 취지"
"하이브, 뉴진스 미래 위한 판단하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민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11월 2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에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라”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고, 어도어 사내이사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도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나섰다.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었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 어도어”라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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