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위장…대지급금 받아내 빌린 돈 갚은 사업주 구속

고홍주 기자 2024. 9.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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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임금체불로 위장해 허위 대지급금으로 갚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2일 사업주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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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체당금 대체' 문구…채권자와 공모해 부정수급
5178만원 추가로 타내려다 덜미…허위자료 제출 등 혐의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임금체불로 위장해 허위 대지급금으로 갚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2일 사업주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체당금으로 대체'한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을 뜻하는 말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단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들에게 추후 돌려받는 금액이다.

실제로 A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속여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타낸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 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개시돼 진정을 취하, 미수에 그쳤지만 그 금액이 5178만원에 달했다.

고용 당국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을 위해 노무 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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