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아프지 마요"…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90%

유찬우 기자 2024. 9. 13.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비응급·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더 많은 진료비를 낸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지난 11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응급실에 부담했다면 앞으론 9만원이 오른 22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부터 비응급·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전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오늘부터 비응급·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더 많은 진료비를 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다.

지난 11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응급실에 부담했다면 앞으론 9만원이 오른 22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4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