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산세 3만791건 16억7700만원 부과…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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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재산세 3만791건, 16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제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해 9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를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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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재산세 3만791건, 16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제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해 9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를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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