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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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그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라'형 가정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양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영아종일제(3~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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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양육 공백과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100%(시간당 최대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그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라’형 가정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양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영아종일제(3~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다.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추가 120시간까지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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