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주범 징역 5년 등 조직원 1심 실형

임종현 기자 2024. 9.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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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난동사건 주범 윤 모 씨와 최 모 씨 등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윤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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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윤 모 씨 등 5명 법정구속
하위 조직원들은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
“자신의 책임 회피하는 모습 보여”
[서울경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난동사건 주범 윤 모 씨와 최 모 씨 등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윤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위 조직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3명도 각각 1년 4개월에서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조직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조직원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조직원 김 씨는 재판 과정 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범들에게 “투자 상실 위험에 처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며 “실행 과정에서 단체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병풍서기를 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행 이후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에 5~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취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집행유예를 받은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윗선의 지시에 따랐지만 범죄가 될 가능성을 막연하게나마 예상하면서도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은 조직원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범을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직원 3명에게도 “많이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으로 판사이자 인생 선배로서 당부한다”며 “아직 젊고 기회가 있으니 가서 생활 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윤 씨 등은 2020년 10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채 로비를 활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윤 씨는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하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노아파는 1908년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단체로 1990년대 서울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하며 2000년대에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히기도 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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