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홍석준 2024. 9. 13. 13:06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되자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에 불복해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항소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국제투자분쟁, 메이슨과의 ISDS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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