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불통’ 100m 앞 응급실 못 간 심정지 여대생,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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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화 불통으로 불과 100m 거리의 응급실에 가지 못한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20) 씨가 일주일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농촌 봉사활동 뒤풀이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모 단과대학 앞 벤치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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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응급실 전화 불통으로 불과 100m 거리의 응급실에 가지 못한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20) 씨가 일주일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농촌 봉사활동 뒤풀이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모 단과대학 앞 벤치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직선거리로 100m 앞에 있는 조선대학교 응급실에 전화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차로 5분 거리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A씨를 이송했다.
신고 장소에서 가까운 조선대병원 응급실 대신 A씨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이송 거부' 논란이 일었지만, 조사 결과 구급대원이 조선대병원에 영상통화로 '스마트 의료 지도'를 요청하자 A씨의 상태를 영상통화로 본 의료진이 구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없다는 의미 '처치 불가' 진단을 내렸고 이에 응급실 이송을 위해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선대 응급실에는 응급 전문의 대신 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가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 대응으로 자리를 비워 응급 이송을 위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연관성을 찾지 못했으며, 의료 기록 등을 분석·검토해 내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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