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미래 위해”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정하은 2024. 9.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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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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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사진 | 윤수경 기자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 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2024년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라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를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를 통해 하이브에 민희진을 오는 25일까지 복귀시켜 줄것을 요구했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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