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한 곽노현...“불출마 권고한 진성준·김민석 법적 조치도 검토”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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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3일 불출마를 권고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이나 관여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불법행위다. 어느 당의 고위당직자이건 상관없이 같은 행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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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진성준 “부적절하다”며 불출마 권고
곽노현 “정당, 교육감선거 개입 불법
다만 ‘악마화’한 한동훈과 달라 검토중”
국회 기자회견장 예약 배경엔
정동영 의원과 “오랜 친구사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3일 불출마를 권고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이나 관여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불법행위다. 어느 당의 고위당직자이건 상관없이 같은 행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곽 전 교육감은 앞서 고발 조치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 의장과 김 최고위원의 어법은 대단히 정중하다. (저를) 크게 비방하려는 목적을 느끼지 못했다”며 “노골적, 직설적으로 비방하면서 (저를) 악마화한 한 대표와는 달랐다. 제가 바로 두 분에 대한 고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선가도를 질주하고자 하는 한 대표의 앞날에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선택과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며 “어떤 부당한 압력과 정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행태는 멈춰야 한다”며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곽 전 교육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곽 전 교육감은 “진실의 힘, 진실의 정화력은 몹시 강하다”며 “지금까지 (선거 비리로 인한 당선무효형과) 관련해서 해명 기회를 못 가졌지만 적절한 해명 기회를 통해 모든 오해와 억측, 그에 기반한 편견과 낙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노현 선거운동본부의 상임 선대위 위원장을 맡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검찰정권 심판’이라고 한 곽 전 교육감에게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을 심판·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다”며 “지금 정세와 시점이 어쩔 수 없이 탄핵 선고로 가는 징검다리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희연 교육감을 쫓아내면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독도 지우기, 역사 왜곡 등의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을 탄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전 교육감은 ‘사후후보매수죄’ 죄목을 적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1심 판사는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꼭 위헌법률심판을 청구라고 주문했고, 헌법소원에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1호, 2호는 ‘언제 돈을 주느냐’로 규정된 게 아니라 ‘목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1호는 사퇴하게 할 목적, 2호는 사퇴한 대가를 목적인데 2호는 불가능하다. 이미 후보가 사퇴했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냐. 당시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곽 전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회견장 예약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곽 전 교육감은 정 의원이 회견장을 예약해 준 배경에 대해 “정 의원과 오랜 친구다. (서울대) 72학번 동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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