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에 “뽀뽀 사진 보내줘” 요구한 40대…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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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10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요구한 4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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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연령대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 대화에 해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요구한 4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난 10대 B양에게 총 4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란 그와 같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러한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B양에게 보낸 메시지는 B양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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