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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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수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22만원으로 평균 9만원 오른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해진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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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병원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각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해진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을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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