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어 민희진 반격…'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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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세종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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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대표이사 해임 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달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 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며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오는 25일로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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