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법, 교육권 위축 초래"…울산교사들 연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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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과 관련해 울산지역 교원단체들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원들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 근간을 흔든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12일 울산교사노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보장법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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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 생활지도 무력화 법령…현장 혼란 초래"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과 관련해 울산지역 교원단체들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원들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 근간을 흔든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 법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로도 충분히 법적 보장받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무력화와 법령과 생활지도 규정과의 충돌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교총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도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면 무너진 교권 회복이 더욱 어려워 학교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면 모든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나 교육 활동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에게 권리만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부과하지 않은 학생인권법은 교권추락과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울산교사노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보장법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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