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해운대 돌진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 없어…수사 본격화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9.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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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본격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12일) 오후 1시13분경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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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운전자 1차 조사 마친 후 석방…사고차량 압수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 점등…실제 제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인도 돌진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작동된 모습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본격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12일) 오후 1시13분경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자정까지 변호사 입회 아래 1차 조사를 마친 후 석방했다. 또한 사고 차량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고, 약물 검사를 위해 혈액과 소변도 채취했다.

경찰은 확보한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차량 결함 및 사고기록장치(EDR), 약물복용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

전날 부산 경찰이 공개한 사고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에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차량 비상등도 점멸하는 모습도 잡혔다.

하지만 사고 현장 바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실제로 제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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