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2주 내 철회 가능"

하정연 기자 2024. 9. 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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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2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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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2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웨딩 박람회에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약 170만 원을 결제한 A 씨.

이틀 뒤 A 씨는 충동적으로 결정했다는 생각에 업체 측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약 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6%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신청은 모두 44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셉니다.

444건 중 계약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8%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이유를 보면 업체 측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4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을 때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딩박람회장은 결혼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한 계약은 해당 기간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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