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방화시도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철욱 2024. 9. 13. 1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행 중인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 불을 붙이려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3월 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의자에 대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운행 중인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 불을 붙이려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행히 전동차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날 A씨의 행동을 본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달아났으며, 다음 날 부산역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