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뽀뽀' 메시지 보낸 30대, 징역 2년 확정

김선영 기자 2024. 9.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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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APP)을 통해 10대 미성년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첫 명시적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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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묘사 없더라도 수치심 일으키는 내용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목적 대화 해당돼
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 관련 첫 명시 판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채팅 앱(APP)을 통해 10대 미성년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2022년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총 45회에 걸쳐 '뽀뽀'라는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목적 대화라는 증명이 부족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이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순 없단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첫 명시적 판례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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