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주원규 2024. 9. 13. 1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50)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